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by 나들잇 2025. 3. 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서 절세 혜택 받아보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을 경우, 그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낮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 공제율

- 기준 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임대 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50% 공제

- 법인 및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임대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70% 공제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조건

● 공제 대상

-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 

 

● 공제 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중인 사업자

-국세 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임차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인 :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