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서 절세 혜택 받아보세요!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었을 경우, 그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낮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 공제율
- 기준 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 임대 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50% 공제
- 법인 및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임대사업자 : 임대료 인하액의 70% 공제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조건
● 공제 대상
-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세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
● 공제 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 한 경우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중인 사업자
-국세 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임차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인 : 3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